“공단은 규정에도 없는 보증금 독촉(최고)를 통해 사실상 납부기한을 연장해줘”와 “공모지침서나 ‘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’에는 ‘3회 이상 최고(독촉)’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.”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.
공단은 `24. 9. 30일 사업주관자와 사업추진협약 체결 이후, 사업주관자가 협약서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(약 70억원)을 `24.10.10.까지 납부하지 않아, 「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」제21조 1항 4호에 따라 `24.10.11. 협약 해지 예고 통보를 했으며,
「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」제21조(사업추진협약의 해제 및 해지)
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4.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추진협약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ㅇ 「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」제21조 제6항에 따라 3회 이상 최고(催告)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「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」제21조(사업추진협약의 해제 및 해지)
⑥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 이행에 관한 최고장을 3회 이상 발송 후 협약해제 또는 해지 절차를 이행한다.
□ 공단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절차를 처리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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