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전~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“시공사는 피난연결통로의 변경설계안을 발주처인 국토부로터 이미 승인받았다”라는 보도에 대하여
부전~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발주처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의거 민간사업시행자인 ㈜스마트레일입니다.
시공사는 ‘21.9월 낙동 1터널 복구설계(피난연결통로 #2,3번 변경 포함)에 대하여 발주처인 ㈜스마트레일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으며,
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에서는 피난연결통로 설계변경에 대한 어떠한 승인도 해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부전~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「실시협약」에 의거,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자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.
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기술자문결과에 따라 낙동1터널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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